졸업요건
졸업논문 및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금융정보공학과 졸업논문및시험(FI1999)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금융정보공학과 4학년 재학생 중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2월 졸업예정자는 직전년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해당학기를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자, 8월 졸업예정자는 직전 1학기 등록을 필하고 해당학기를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졸업논문및시험(FI1999)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졸업예정자의 준수 의무
본 학과 4학년으로 졸업예정인 자는 서경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본인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학교 및 학과의 졸업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금융정보공학과 졸업사정위원회
본 학과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학과교수를 위원으로 한 “금융정보공학과 졸업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졸업시험 운영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시험실시 절차 결정에 관한 사항
- 시험과목 결정에 관한 사항
- 출제방법 및 채점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 합격자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재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 기타 시험운영에 필요한 사항
응시자격,인정자격증,시험과목
제6조 응시자격
금융정보공학과 졸업논문및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는 졸업시험으로 판정하며, 졸업시험 응시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최종학기에 재학하는 자
최종학기에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사정 시점까지 다음 표의 조건을 충족한 자로, 졸업예정기준(취득학점, 등록학기 수, 입학년도별 교육과정 이수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2)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는 다음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고객관리실무프로젝트, 금융공학실무프로젝트는 2014년 이후 4학년에 진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분 | 비고 |
졸업논문및시험(FI1999) | 수강신청 필수 |
고객관리실무프로젝트, 금융공학실무프로젝트 | 필수이수 |
(3)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중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중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2019학년도 이전에 전공(A) 그룹 과목 중 5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 2019학년도 이전 전공(A) 및 전공(B) 그룹 이수과목 수와 2020년 이후 전공(B)그룹
- 이수과목수의합이6과목이상인경우
단, 3학년 전과생, 편입생의 경우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적학과의 유관 교과목은 면제할 수 있으며, 전공(A), (B)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선택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공 | 비고 |
전공(A) | 선형대수학, 해석학, 미분방정식, 수리통계학, 전산금융및실습, 금융통계 |
전공(B) | 확률및통계, 리스크관리1, 리스크관리2, 전산금융및실습, 금융모델링실무, 금융공학프로그래밍활용, 재무설계, 자산관리, 경기분석론, 부동산투자론, 파생상품운용전략 |
(4)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중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중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전공핵심과목 필수 이수, 전공심화과목 중 다음 표에 지정된 과목에서 4과목 이상 선택 이수
- 단, 2021학년도 이후 3학년으로 전과하거나 편입한 경우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적학과의 유관 교과목은 면제할 수 있으며, 전공핵심 과목 중 3과목(9학점) 이상을 선택 이수해야 하며, 전공심화 지정과목 중 3과목 이상을 선택 이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구분 | 적용과목 | 비고 |
전공핵심 | 금융상품분석기초, 확률및통계, 증권과채권투자분석, 선물및옵션, 재무설계 | 필수 이수 |
전공심화 지정과목 | 리스크관리1, 리스크관리2, 금융데이터처리, 금융모델링실무, 금융수학, 자산관리, 부동산투자론, 경기분석론, 파생상품운용전략 | 4과목 선택 |
(5)3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 또는 자격증 인정비율 점수가 100점 이상일 경우
금융정보공학과 전공교육목표에 따라 3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 또는 자격증 인정비율 점수가 100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6)응시자격 미충족자
상기의 응시자격 미충족자는 졸업시험 응시 보류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인정 자격증
취득 자격증의 점수는 첨부1과 같이 규정한다
제8조 가산점
(1)자격증 인정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증 인정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점수의 일정비율을 응시대상자 본인의 졸업시험 점수(300점 만점)에 가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자격증 인정 점수 | 가산점수 |
101~150 | 10점 |
151~200 | 20점 |
201~250 | 30점 |
251~300 | 40점 |
300 초과 | 50점 |
(2)TOEIC 등 외국어 성적 우수자
TOEIC 등 외국어 성적 우수자는 일정비율을 자격증 인정점수에 가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토익점수 | 가산점수 |
800~825점 | 10점 |
826~850점 | 20점 |
851~875점 | 30점 |
875~900점 | 40점 |
900점 초과 | 50점 |
(3)학과에서 인정하는 공모전, 경진대회, 모의투자대회 등에 참여하여 입상한 자
학과에서 인정하는 공모전, 경진대회, 모의투자대회 등에 참여하여 입상한 자는 그 내용에 따라 자격증별 인증점수에 10점~100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금융상품분석기초, 확률및통계, 증권과채권투자분석, 선물및옵션, 재무설계의 5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각 과목당 100점 만점, 총 300점 만점 기준으로 한다. 성적 평가방법은 Pass/Non-Pass 방식을 적용한다.
시험시행 및 합격자사정
제10조 시행절차
- 전기졸업고사(2월 졸업예정자)는 매년 9~11월 중, 후기졸업고사(8월 졸업예정자)는 매년 3~5월 중에 위원회가 지정한 일시에 1회 실시한다.
- 시험공고는 시험 2~4주 전 학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응시자는 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한다.
제11조 합격기준
- 과목낙제(40점 미만)없이 응시한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으로 처리한다.
- 부정행위자는 전 과목을 불합격 처리한다.
- 재시험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단, 재학연한만료예정자(신입학자 중 총 등록학기 12학기 이상인 자, 편입학자 중 총 등록학기 6학기 이상인 자), 질병, 취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위원회에 구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 취업한 졸업예정자는 졸업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위원회가 지정한 일시에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해야 한다(제12조 참조)
제12조 졸업시험 합격인정
금융정보공학과는 대학 특성화 정책에 의해 설립된 학과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은 P로 평가한다.
- 매 학년도 학사일정에 지정된 성적평가 입력 전까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업에 취업한자로서 다음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
- 졸업시험 응시원서
- 개인별 졸업요건 확인표
- 취업자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취업전략보고서
- 학과 발전에 기여한 자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기타 창업 및 사업소득자의 졸업시험 합격 인정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관련서류 배점 등
- 관련서류의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에서 서류 심사결과 60% 이상을 인정받으면 졸업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 취업자의 관련서류 및 제출일, 배점기준, 심사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30%)
- 학과 교육과정과 취업처의 직무분야 관련성 정도(30%)
- 취업전략보고서의 구체성 및 진정성(40%)
제14조 기타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하며,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 제정 2010.01.01
- 개정 2011.07.01. (2012. 2 졸업예정자 대상)
- 개정 2011.09.01. (2012 학년도 1, 2, 3학년 대상)
- 개정 2012.08.01. (재무/회계/경리 분야 확대에 따라 개정)
- 개정 2014.02.01. (졸업시험 응시자격 요건 완화, 졸업최저이수학점 130점 하향조정 등 학칙 변경에 따라 개정)
- 개정 2014.11.21. (졸업시험 응시자격 선택의 폭 확대에 따라 개정)
- 개정 2017.04.01. (2017학년도 신입생 졸업규정 변경에 따라 개정)
- 개정 2021.02.14. (2021학년도 신입생 졸업규정 변경에 따라 개정)
자격증별 인정 점수
배점 / 자격증 | 국제자격증 | 금융투자자격증 | 은행/보험자격증 | 세무회계자격증 | 전산 |
20점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은행텔러은퇴설계전문가 | 컴퓨터활용능력2급 | ||
30점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변액보험판매관리사 | 전산회계2급새무회계2급기업회계2급회계관리2급 | MOS컴퓨터활용능력1급 | |
50점 | 국제금융역 |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분석사재무위험관리사 | 자산관리사(은행FP)신용분석사신용상담사여신심사역금융상품분석사 | 전산회계1급세무회계1급기업회계1급회계관리1급사회조사분석사 | |
80점 | 손해사정사손해평가사AFPK신용위험분석사 | 재경관리사회계관리사 | |||
100점 | 공인재무분석사(CFALevel1,2)재무위험관리사(FRM)미국공인회계사(AICPA)국제공인관리회계사(CMA)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 보험계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