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
졸업논문 및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금융정보공학과 졸업논문및시험(FI1999)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금융정보공학과 4학년 재학생 중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2월 졸업예정자는 직전년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해당학기를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자, 8월 졸업예정자는 직전 1학기 등록을 필하고 해당학기를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졸업논문및시험(FI1999)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졸업예정자의 준수 의무
본 학과 4학년으로 졸업예정인 자는 서경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본인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학교 및 학과의 졸업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금융정보공학과 졸업사정위원회
본 학과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학과교수를 위원으로 한 “금융정보공학과 졸업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졸업시험 운영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시험실시 절차 결정에 관한 사항
- 시험과목 결정에 관한 사항
- 출제방법 및 채점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 합격자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재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 기타 시험운영에 필요한 사항
응시자격,인정자격증,시험과목
제6조 응시자격
금융정보공학과 졸업논문및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는 졸업시험으로 판정하며, 졸업시험 응시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최종학기에 재학하는 자
최종학기에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사정 시점까지 다음 표의 조건을 충족한 자로, 졸업예정기준(취득학점, 등록학기 수, 입학년도별 교육과정 이수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2)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고객관리실무프로젝트, 금융공학실무프로젝트는 2014년 이후 4학년에 진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분 | 비고 |
졸업논문및시험(FI1999) | 수강신청 필수 |
고객관리실무프로젝트(4-1), 금융공학실무프로젝트(4-2) | 필수이수 |
(3)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중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20학번 포함)
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중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전공(A) 그룹 과목 중 5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 위의 전공(A) 그룹 과목만으로 5과목 이상 이수가 안 되었다면, 전공(B) 그룹 이수과목 수와 전공(B)그룹 이수과목 수를 합산하여 6과목 이상 이수 시 충족
- 단, 3학년으로의 편입생, 전과생(1, 2학년으로의 전과생은 X)의 경우와 복수전공생의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적학과의 유관 교과목은 면제할 수 있으며, 전공(A), (B)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선택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공 | 비고 |
전공(A) | 선형대수학, 해석학, 미분방정식, 수리통계학, 전산금융및실습, 금융통계 |
전공(B) | 확률및통계, 리스크관리1, 리스크관리2, 전산금융및실습, 금융모델링실무, 금융공학프로그래밍활용, 재무설계, 자산관리, 경기분석론, 부동산투자론, 파생상품운용전략 |
(4)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중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21학번 포함)
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중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전공핵심 과목의 경우 기존 과목과 추가 과목을 합산해 4과목 이상 선택 이수. 추가로, 전공심화 지정과목은 다음 표에 지정된 과목에서 4과목 이상 선택 이수
- 단, 21학년도 이후 3학년으로의 편입, 전과(1, 2학년으로의 전과생은 X)하는 경우와 복수전공생의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적학과의 유관 교과목은 면제할 수 있으며, 전공핵심 과목 중 3과목 이상을 선택 이수해야 한다. 추가로 전공심화 지정과목도 3과목 이상을 선택 이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구분 | 적용과목 | 비고 |
전공핵심 | (기존) 금융상품분석기초, 확률및통계, 증권과채권투자분석, 선물및옵션, 재무설계 | 4과목 선택 |
(추가) 기업신용분석, 금융모델링실무, 부동산투자론 | ||
전공심화 지정과목 | 리스크관리1, 리스크관리2, 금융데이터처리, 금융모델링실무, 금융수학, 자산관리, 부동산투자론, 경기분석론, 파생상품운용전략 | 4과목 선택 |
(5)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중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 (23학번 포함)
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중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다음 표에 제시된 전공핵심 4과목 필수 이수
구분 | 적용과목 | 비고 |
전공핵심 | 재무설계, 기업신용분석, 금융모델링실무, 부동산투자론 | 필수 이수 |
(6) 3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 또는 자격증 인정비율 점수가 100점 이상일 경우
금융정보공학과 전공교육목표에 따라 3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 또는 자격증 인정 점수가 100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7)응시자격 미충족자
상기의 응시자격 미충족자는 졸업시험 응시 보류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인정 자격증
취득 자격증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자격증별 인정 점수>
배점 / 자격증 | 국제자격증 | 금융투자자격증 | 은행/보험자격증 | 세무회계자격증 | 전산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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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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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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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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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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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산점
(1)자격증 인정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증 인정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점수의 일정비율을 응시대상자 본인의 졸업시험 점수(300점 만점)에 가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자격증 인정 점수 | 가산점수 |
101~150 | 10점 |
151~200 | 20점 |
201~250 | 30점 |
251~300 | 40점 |
300 초과 | 50점 |
(2)TOEIC 등 외국어 성적 우수자
TOEIC 등 외국어 성적 우수자는 일정비율을 자격증 인정점수에 가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토익점수 | 가산점수 |
800~825점 | 10점 |
826~850점 | 20점 |
851~875점 | 30점 |
875~900점 | 40점 |
900점 초과 | 50점 |
(3)학과에서 인정하는 공모전, 경진대회, 모의투자대회 등에 참여하여 입상한 자
학과에서 인정하는 공모전, 경진대회, 모의투자대회 등에 참여하여 입상한 자는 그 내용에 따라 자격증별 인증점수에 10점~100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금융상품분석기초, 확률및통계, 증권과채권투자분석, 선물및옵션, 재무설계의 5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각 과목당 100점 만점, 총 300점 만점 기준으로 한다. 성적 평가방법은 Pass/Non-Pass 방식을 적용한다.
시험시행 및 합격자사정
제10조 시행절차
- 전기졸업고사(2월 졸업예정자)는 매년 9~11월 중, 후기졸업고사(8월 졸업예정자)는 매년 3~5월 중에 위원회가 지정한 일시에 1회 실시한다.
- 시험공고는 시험 2~4주 전 학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응시자는 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한다.
제11조 합격기준
- 과목낙제(40점 미만)없이 응시한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으로 처리한다.
- 부정행위자는 전 과목을 불합격 처리한다.
- 재시험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단, 재학연한만료예정자(신입학자 중 총 등록학기 12학기 이상인 자, 편입학자 중 총 등록학기 6학기 이상인 자), 질병, 취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위원회에 구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 취업한 졸업예정자는 졸업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위원회가 지정한 일시에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해야 한다(제12조 참조)
제12조 졸업시험 합격인정
금융정보공학과는 대학 특성화 정책에 의해 설립된 학과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은 P로 평가한다.
- 매 학년도 학사일정에 지정된 성적평가 입력 전까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업에 취업한자로서 다음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
- 졸업시험 응시원서
- 개인별 졸업요건 확인표
- 취업자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취업전략보고서
- 학과 발전에 기여한 자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기타 창업 및 사업소득자의 졸업시험 합격 인정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관련서류 배점 등
- 관련서류의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에서 서류 심사결과 60% 이상을 인정받으면 졸업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 취업자의 관련서류 및 제출일, 배점기준, 심사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30%)
- 학과 교육과정과 취업처의 직무분야 관련성 정도(30%)
- 취업전략보고서의 구체성 및 진정성(40%)
제14조 기타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하며,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 제정 2010.01.01
- 개정 2011.07.01. (2012. 2 졸업예정자 대상)
- 개정 2011.09.01. (2012 학년도 1, 2, 3학년 대상)
- 개정 2012.08.01. (재무/회계/경리 분야 확대에 따라 개정)
- 개정 2014.02.01. (졸업시험 응시자격 요건 완화, 졸업최저이수학점 130점 하향조정 등 학칙 변경에 따라 개정)
- 개정 2014.11.21. (졸업시험 응시자격 선택의 폭 확대에 따라 개정)
- 개정 2017.04.01. (2017학년도 신입생 졸업규정 변경에 따라 개정)
- 개정 2021.02.14. (2021학년도 신입생 졸업규정 변경에 따라 개정)
- 개정 2025.02.18. (2023학년도 신입생 졸업규정 변경에 따라 개정)
졸업요건
졸업논문 및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금융정보공학과 졸업논문및시험(FI1999)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금융정보공학과 4학년 재학생 중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2월 졸업예정자는 직전년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해당학기를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자, 8월 졸업예정자는 직전 1학기 등록을 필하고 해당학기를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졸업논문및시험(FI1999)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졸업예정자의 준수 의무
본 학과 4학년으로 졸업예정인 자는 서경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본인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학교 및 학과의 졸업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금융정보공학과 졸업사정위원회
본 학과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학과교수를 위원으로 한 “금융정보공학과 졸업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졸업시험 운영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시험실시 절차 결정에 관한 사항
- 시험과목 결정에 관한 사항
- 출제방법 및 채점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 합격자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재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 기타 시험운영에 필요한 사항
응시자격,인정자격증,시험과목
제6조 응시자격
금융정보공학과 졸업논문및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는 졸업시험으로 판정하며, 졸업시험 응시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최종학기에 재학하는 자
최종학기에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사정 시점까지 다음 표의 조건을 충족한 자로, 졸업예정기준(취득학점, 등록학기 수, 입학년도별 교육과정 이수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2)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고객관리실무프로젝트, 금융공학실무프로젝트는 2014년 이후 4학년에 진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분 | 비고 |
졸업논문및시험(FI1999) | 수강신청 필수 |
고객관리실무프로젝트(4-1), 금융공학실무프로젝트(4-2) | 필수이수 |
(3)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중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20학번 포함)
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중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전공(A) 그룹 과목 중 5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 위의 전공(A) 그룹 과목만으로 5과목 이상 이수가 안 되었다면, 전공(B) 그룹 이수과목 수와 전공(B)그룹 이수과목 수를 합산하여 6과목 이상 이수 시 충족
- 단, 3학년으로의 편입생, 전과생(1, 2학년으로의 전과생은 X)의 경우와 복수전공생의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적학과의 유관 교과목은 면제할 수 있으며, 전공(A), (B)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선택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공 | 비고 |
전공(A) | 선형대수학, 해석학, 미분방정식, 수리통계학, 전산금융및실습, 금융통계 |
전공(B) | 확률및통계, 리스크관리1, 리스크관리2, 전산금융및실습, 금융모델링실무, 금융공학프로그래밍활용, 재무설계, 자산관리, 경기분석론, 부동산투자론, 파생상품운용전략 |
(4)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중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21학번 포함)
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중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전공핵심 과목의 경우 기존 과목과 추가 과목을 합산해 4과목 이상 선택 이수. 추가로, 전공심화 지정과목은 다음 표에 지정된 과목에서 4과목 이상 선택 이수
- 단, 21학년도 이후 3학년으로의 편입, 전과(1, 2학년으로의 전과생은 X)하는 경우와 복수전공생의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적학과의 유관 교과목은 면제할 수 있으며, 전공핵심 과목 중 3과목 이상을 선택 이수해야 한다. 추가로 전공심화 지정과목도 3과목 이상을 선택 이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구분 | 적용과목 | 비고 |
전공핵심 | (기존) 금융상품분석기초, 확률및통계, 증권과채권투자분석, 선물및옵션, 재무설계 | 4과목 선택 |
(추가) 기업신용분석, 금융모델링실무, 부동산투자론 | ||
전공심화 지정과목 | 리스크관리1, 리스크관리2, 금융데이터처리, 금융모델링실무, 금융수학, 자산관리, 부동산투자론, 경기분석론, 파생상품운용전략 | 4과목 선택 |
(5)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중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 (23학번 포함)
금융정보공학과 졸업예정자 중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다음 표에 제시된 전공핵심 4과목 필수 이수
구분 | 적용과목 | 비고 |
전공핵심 | 재무설계, 기업신용분석, 금융모델링실무, 부동산투자론 | 필수 이수 |
(6) 3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 또는 자격증 인정비율 점수가 100점 이상일 경우
금융정보공학과 전공교육목표에 따라 3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 또는 자격증 인정 점수가 100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7)응시자격 미충족자
상기의 응시자격 미충족자는 졸업시험 응시 보류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인정 자격증
취득 자격증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자격증별 인정 점수>
배점 / 자격증 | 국제자격증 | 금융투자자격증 | 은행/보험자격증 | 세무회계자격증 | 전산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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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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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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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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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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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산점
(1)자격증 인정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증 인정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점수의 일정비율을 응시대상자 본인의 졸업시험 점수(300점 만점)에 가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자격증 인정 점수 | 가산점수 |
101~150 | 10점 |
151~200 | 20점 |
201~250 | 30점 |
251~300 | 40점 |
300 초과 | 50점 |
(2)TOEIC 등 외국어 성적 우수자
TOEIC 등 외국어 성적 우수자는 일정비율을 자격증 인정점수에 가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토익점수 | 가산점수 |
800~825점 | 10점 |
826~850점 | 20점 |
851~875점 | 30점 |
875~900점 | 40점 |
900점 초과 | 50점 |
(3)학과에서 인정하는 공모전, 경진대회, 모의투자대회 등에 참여하여 입상한 자
학과에서 인정하는 공모전, 경진대회, 모의투자대회 등에 참여하여 입상한 자는 그 내용에 따라 자격증별 인증점수에 10점~100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금융상품분석기초, 확률및통계, 증권과채권투자분석, 선물및옵션, 재무설계의 5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각 과목당 100점 만점, 총 300점 만점 기준으로 한다. 성적 평가방법은 Pass/Non-Pass 방식을 적용한다.
시험시행 및 합격자사정
제10조 시행절차
- 전기졸업고사(2월 졸업예정자)는 매년 9~11월 중, 후기졸업고사(8월 졸업예정자)는 매년 3~5월 중에 위원회가 지정한 일시에 1회 실시한다.
- 시험공고는 시험 2~4주 전 학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응시자는 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한다.
제11조 합격기준
- 과목낙제(40점 미만)없이 응시한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으로 처리한다.
- 부정행위자는 전 과목을 불합격 처리한다.
- 재시험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단, 재학연한만료예정자(신입학자 중 총 등록학기 12학기 이상인 자, 편입학자 중 총 등록학기 6학기 이상인 자), 질병, 취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위원회에 구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 취업한 졸업예정자는 졸업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위원회가 지정한 일시에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해야 한다(제12조 참조)
제12조 졸업시험 합격인정
금융정보공학과는 대학 특성화 정책에 의해 설립된 학과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은 P로 평가한다.
- 매 학년도 학사일정에 지정된 성적평가 입력 전까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업에 취업한자로서 다음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
- 졸업시험 응시원서
- 개인별 졸업요건 확인표
- 취업자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취업전략보고서
- 학과 발전에 기여한 자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기타 창업 및 사업소득자의 졸업시험 합격 인정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관련서류 배점 등
- 관련서류의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에서 서류 심사결과 60% 이상을 인정받으면 졸업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 취업자의 관련서류 및 제출일, 배점기준, 심사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30%)
- 학과 교육과정과 취업처의 직무분야 관련성 정도(30%)
- 취업전략보고서의 구체성 및 진정성(40%)
제14조 기타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하며,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 제정 2010.01.01
- 개정 2011.07.01. (2012. 2 졸업예정자 대상)
- 개정 2011.09.01. (2012 학년도 1, 2, 3학년 대상)
- 개정 2012.08.01. (재무/회계/경리 분야 확대에 따라 개정)
- 개정 2014.02.01. (졸업시험 응시자격 요건 완화, 졸업최저이수학점 130점 하향조정 등 학칙 변경에 따라 개정)
- 개정 2014.11.21. (졸업시험 응시자격 선택의 폭 확대에 따라 개정)
- 개정 2017.04.01. (2017학년도 신입생 졸업규정 변경에 따라 개정)
- 개정 2021.02.14. (2021학년도 신입생 졸업규정 변경에 따라 개정)
- 개정 2025.02.18. (2023학년도 신입생 졸업규정 변경에 따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