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신입생 연구실 안전교육 참석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 등)
위와 관련하여 우리대학교 이공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일시 | 장소 | 교육방법 | 내용 | 출석인정 |
이공대 신입생 전원 | 19.04.08.(월) (13:30~15:30) | 문예관 1층 문예홀 | (외부강사 초청) (연구실정밀안전진단업체 이사) | 연구실 안전 기본교육 | 13:30~14:45(1.5시간) 15:00~16:15(1.5시간) |
※ 출석인정은 참석자에 한해 인정
-총무처장(금융공학과장 대필)-